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3.15~12.31까지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3.15~12.31까지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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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협내용 1 | 2010.05.25 | 2013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 2010.05.25 | 10155 | |
임금·퇴직금 |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25 | 2525 | |
근로시간 |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 2010.05.25 | 3810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 2010.05.25 | 4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1 | 2010.05.25 | 281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0.05.24 | 210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05.24 | 3257 | |
휴일·휴가 |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 2010.05.24 | 124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 2010.05.24 | 2066 |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8 |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5.22 | 302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46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15.~4.14. 기간에 대해 4.15.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5,6,7,8,9,10,11,12월(매월15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또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