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1205 2010.05.18 17:37

안녕하세요!!!

 

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년전 회사로부터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5월에 스톡옵션행사를 하였으며, 본 스톡옵션행사에 따라 약 2,000만원의 행사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2,000만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10년 7월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스톡옵션행사에 대한 행사차익(2,000만원)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정산에 반영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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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9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약정 또는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거나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으로서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경영성과 등에 따른 포상방법으로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스톡옵션 지급목적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로 보기 어렵고, 지급된 자사주가 '통화'가 아니며, 그 처분 금액 역시 개인의 재량에 의해 시기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권을 행사하여 처분한 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기준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근로속득세 산출을 위한 근로소득의 총액, 건강보험법에 의한 임금총액,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료 기준액,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징수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범위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의 법률에서 세금 및 보험료, 임금의 총액 범위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의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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