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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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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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