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5.19 17:49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장기병가 신청을 하여 요양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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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포함)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8976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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