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e72 2010.06.03 11:03

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퇴직금을 급여에 일부 포함 시켜서 지급했다며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급여 인상에 대해서 그리 처리한것이 협의는 없었고

 

근로 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로 계약은 구두 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알겠다 하고 남은 퇴직금이라고 주는걸 받아서 나오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삭감(20%이상)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임금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월급여 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6.16 22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50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3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1 2010.06.16 4681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2010.06.16 3858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32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4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5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6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6.14 159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8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0.06.14 2304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45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54
비정규직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2010.06.14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