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e72 2010.06.03 11:03

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협상이 결렬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퇴직금을 급여에 일부 포함 시켜서 지급했다며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급여 인상에 대해서 그리 처리한것이 협의는 없었고

 

근로 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로 계약은 구두 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알겠다 하고 남은 퇴직금이라고 주는걸 받아서 나오는 것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삭감(20%이상)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임금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2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월급여 또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2010.06.03 4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4
휴일·휴가 창립기념일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주차수당)을 주지 않은... 2 2010.06.03 5218
임금·퇴직금 사내 벌금제도 2 2010.06.03 3197
기타 실업급여 1 2010.06.03 18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2010.06.02 154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2010.06.02 2483
임금·퇴직금 해외취업시 퇴직금 1 2010.06.02 4128
근로시간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2010.06.02 43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2010.06.01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59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임금·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2010.06.01 6142
휴일·휴가 계약직은 창립기념일 휴무때 무급인가요? 1 2010.06.01 4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6.01 165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휘 퇴직금 정산 3 2010.06.01 275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0.06.01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시 사전통보여부 1 2010.06.01 4763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01 1629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