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계약직은 창립기념일만 무급으로 하는게  부당하지 않는냐는 글을 올렸는데, 빠른 답변 해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측에서는 기간제법 차별처우금지 원칙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비교대상이 없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또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계약직(전일 아르바이트 포함)도 창립기념일 휴무때 유급인게 맞는거 같습니다.

 

간사님께 써주신 의견서로 사측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창립기념일 휴무를 정규직만 유급으로 하고 계약직(아르바이트)은 무급으로 하는 것도 억울한대,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창립기념일인 금요일날 쉬었다고 주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그주에 만근하였네요.)

 

회사방침대로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쉬는날 무급이고 또한 거기다가 한주를 만근하면 받게되는 유급휴일(주차수당)까지 주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같은 계약직이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주차수당까지 주지않은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움 주신 점 매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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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6.0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최저권리입니다. 즉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당사자간의 개별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함)에 모두 출근한 경우를 말하며, 각종 휴일과 휴무일 등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 근기 68207-709)에서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근율 및 소정근로일의 범위 등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n1517 2010.06.07 09:29작성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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