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6.01 11:36

안녕하세요?

저희단협내용입니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매주 토요일.일요일

유급휴일인데 만근을안했다고 유급휴일(하루일당)을 안주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사측에서는 유급휴일이라도 주휴일 이기때문에 만근이안될시 유급수당을 안주어도

상관이 없다는데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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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부여횟수를 1주평균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주휴일을 2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서 주휴일을 2일(토,일)로 정하고 특정 주휴일(예:토요일)에 대해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다른 특정 주휴일(예:일요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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