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0.05.31 11:00

수고많으십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2010년 7월 1일 부터 전임자임금금지를 실시를 할려고 회사는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대응 방안은 없는지요. 전임자가 2명있는데, 1명을 줄여야 하고, 그 한명도 시간제한으로 월240시간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전임자수당을 별도로 받고있는데 그 수당도 없어지나요?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라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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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1.부터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노사합의로 타임오프한도시간(50~99사업장의 경우 년간 2000시간)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여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으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타임오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연간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조합비를 상향함으로써 노조조합비로 타임오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조간부의 인건비를 보충함이 타당합니다.

    다양한 편법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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