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얀 2010.05.29 12:23

밑의 답변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녹음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는 없나요?

왜 이렇게 실업급여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참...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형식뿐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대로 될 수 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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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9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이 어려우므로, 녹음을 통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시에는 가급적 상대방이  '해고'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대화내용을 유도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해고는 직책상 작업상급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사용자(회사의 대표자, 회사의 경영책임자, 근로자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지 직책상 상급자의 '해고' 발언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닌 해고된 근로자 '본인'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고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시고 해고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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