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5.28 17:04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는지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근로일수:22일,주차:4일,토요유급:4일,기본급919.420원,일급:41.792원,시급:5.224원입니다

연장:86시간,심야:40시간,그리고 직책수당:40.000원입니다.

연장수당:695.310원,심야수당:107.800원입니다.

계산방법은:직책÷30시간÷8 =166원,5.224(시급)+166×1.5(연장수당)입니다 계산법이맞는지요.

그리고 심야수당은"1.5가아닌0.5로 계산합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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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40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입니다만, 기존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토요일유급처리시간(4시간)을 그대로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에서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40시간+토요일유급 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한다면 177원(40000원/226시간)이므로, 해당근로자가 일급제근로자인 경우(기본급이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간급 = (41792원/8시간) + (40000원/226시간) = 5,401원

     

    만약, 해당근로자가 시간급제근로자인 경우(기본급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간급 = 5224원 + (40000원/226시간) = 5,401원

     

    만약, 해당근로자가 월급제근로자인 경우(기본급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간다아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간급 = (919420원+40000원) /226시간 = 4,245원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심야수당이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말씀하신 경우라면, 50%가산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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