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0.05.28 17:41

일용근로자의 입금 관련 질문이비낟

 1. 일용 기간은 한달입니다.

      월~금 8시간 토요일 : 4 (격주근무)

      월~토요일까지 만근하면 주차를 주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 건설노조의 의한 최저입금은 얼마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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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주휴일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로 지정하였고, 해당근로자가 월~토요일까지 출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이 없이 쉬더라도 해당일에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지역, 업종에 따라 각각 달리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인 경우라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4110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의하신 내용이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공시하는 건설노임단가(직종별)가 얼마인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아래 첨부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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