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00 2010.05.28 07:4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저번에 상담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근무중 일어난 부상으로 산재를 받았고

지금도 몸이 좋지 않아 병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가신청하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퇴사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 (물론 제가 확실히 퇴사하겠다 말한건 아닙니다.회사쪽에 퇴사 얘기가 나온 상황이구요.)병가신청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쪽에서 퇴사 끝난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어떤 양식을 작성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 데로면 의사소견서를 재직중에 받아야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회사쪽에서는 퇴사 끝난후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병가신청을 내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의사소견서나  병가신청을 재직중에 해야 하는 줄로 아는데

퇴사 후에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제가 산재를 받아 실업급여 지급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회사의 병가신청서를 제출(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 명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제출)해두고 승인을 받지 못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수급인정 과정에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 1)

     

    만약, 회사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한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3)

     

    위 1)의 방법은 회사의 조치내용과 관계없이 귀하가 스스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정상적 방법이기에 종전 상담글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2)의 방법과 3)의 방법은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를 회사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자신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개척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개척할 것인지, 회사에 의존하실 것인지를 귀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2.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직기간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비록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직기간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5.2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5.28 1988
기타 ... 1 2010.05.28 1457
»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0.05.28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 하고싶어서요 1 2010.05.28 24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1 2010.05.27 141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처리시 제수당 지급 여부 1 2010.05.27 2657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해고·징계 현재 임신 6개월 구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5.27 3093
기타 직장내 성희롱 그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1 2010.05.27 2481
근로시간 유급인정 시간 1 2010.05.27 2537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 2010.05.27 2344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45
휴일·휴가 퇴직금신청 1 2010.05.27 30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5.26 1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5.26 1677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0.05.26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근로계약조건변경건 1 2010.05.26 2537
휴일·휴가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2010.05.26 28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