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00 2010.05.26 22:24

안녕하세요

한대학 병원에서 조리보조일을 하다가 이번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꼬리뼈를 다쳐 산재 해택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받았지만 다친 부분이 많은 고통을 동반하며 잘 낫지 않는 신체적 부위인 꼬리뼈인 탓에

산재가 종료된 지금도 일을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병원식당에서 산재를 받고 있는 중에 계속 전화가 오면서 언제 나올수 있냐는 연락을 계속 받았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다며 조금 더  나으면 나가겠다 했습니다.

산재 혜택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 연락이 오며 마음을 편치 않게 했습니다.

산재 혜택은 4개월정도 받았구요. 이번년도 4월에 산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산재 종료후 30일정도는 퇴사처리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22일날 병원식당에서 전화가 와서 6월달에 근무할수 있겠냐고 하길래

아직도 불편하니 조금만 나으면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쉬었다며 퇴사 진행을 해야 겠다고 합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무단으로 계속 쉬었던 것도 아니고 산재기간이 끝난지 아직 한달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퇴사 진행을 해야 겠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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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1) 질병,부상이 최소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야 하며 2) 의사소견으로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통상의 생활 및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고 3) 퇴직전 회사에 치료를 위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여야만 하며 4) 회사가 근로자의 이러한 휴직 및 전환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실업급여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휴직신청서'(예:의사진단에 의하면 4주정도의 안정을 취하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 1개월간의 병가휴직을 신청합니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면 병가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부득이 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실업급여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제출할 때는 '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회사가 그렇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1)~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귀하가 스스로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밝히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협조해주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간결하고 쉬운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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