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2010.05.26 18:1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경북고령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 1975. 4. 1 ~ 2010. 5.15

청원경찰로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나...(1980. 7. 1 ~ 2010. 5.15)

청원경찰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75. 4. 1~ 1980. 6.30)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분의 경우 앞전에 질의해서 회신받았을때

무기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의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산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파면,해임으로 해고될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감액이 생길때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퇴직금까지 감액지급을 해야하는 건지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진 지침이 없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의

퇴직금은 징계처분에 영향이 없는건지요? 

 

바쁘신 중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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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저희 상담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감액대상은 당사자의 부담금과 국가의 기여금으로 조성되어 법률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급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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