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10.05.26 17:54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한 질의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만 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0. 2.1. ~ '10. 12. 31.까지이며

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하십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근무를 위해

채용된 분인데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 근로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0% 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일만 근무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으로 약정)

근로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며

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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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 부여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일 것, 2) 부여방법으로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유급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그런데, 귀하가 소개하신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비용(주휴수당)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에 2일(토,일) 각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5,000원인 경우)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2시간 = 1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16시간)/20일 = 3.2시간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부여여부 및 부여시 임금기준에 대해서는 위 답변내용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만,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에 휴일 여부, 휴일부여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회사내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면 소개하신 단시간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처리의 기준은 위 주휴수당의 예시와 같이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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