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2010.05.25 14:47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개인성과급을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개인성과급이 기관성과급과 일원화 되었고 지급시기는 2010년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0년 3월이후 퇴사자 및 중간정산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의 범위인 산정사유발생일 이전1년간 지급된 기관성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이전년도 지급된 개인성과급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건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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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성과급을 기관성과급으로 통합하는 것이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없고 적법한 통합이었다면, 산정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분의 개인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산정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분의 개인성과급을 수령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통합된 기관성과급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한다고 정하였다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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