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에 있어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의 인건비는 '200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이 가이드 라인에 '수당 가이드 라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 (5)가족수당 │ 전종사자 │ 정액 20 │ 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 │
│ (신설) │ │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
└──────────────────────────────────────────────────┘
표에서처럼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을 참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에 대한 공무원 기준(부양가족의 수)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개정 1986.12.31, 1987.12.31, 1999.1.21, 2000.1.28, 2005.1.7, 2007.1.12, 2008.1.11, 2008.9.10>
가이드 라인과 공무원 기준이 상기와 같다면, 우리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①인건비
가이드 라인의 부양가족수 4인은 그 공무원 기준보다 우선하여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
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은 4인까지인지 아니면, ②인건비 가이드라인에 4인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기준에 의거 자녀로 인한 부양 가족의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
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그 판단을 가려주시거나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로는 우선 '200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수당
에 있어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에 부양가족의 수는4인이내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그
외 부양가족의 범위라던지 연령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하
여 ①번을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 받은 직원 분중에 한분이 기존에 배우
자 1명, 자녀 3명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아오다가 금번 출산으로 자녀수가 4명으로 늘어나 ②
번으로 해석하여 저에게 문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건비가이드라인과 공무원 가족수당의 기준과의 차이는 단지 부양가족당 수당액수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당 수당의 기준액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라고, 부양가족수 판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공무원 가족 수당 지급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