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10.05.24 17:52

안녕하세요.

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해당월 중간일  입사자인경우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옳을 까요?

방법 : 1.   월급여 * 근무일수/달력상일수           

            2. 월급여 * 근무일수/30일

 

문제는 한달을 달력상의 일자로 해야 하는지 30일로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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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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