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맺는바 계약기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계약종료로서 그직을 아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합당한 이유없이도 자동계약 종료로서 받아들여애하는지요
통상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맺는바 계약기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계약종료로서 그직을 아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합당한 이유없이도 자동계약 종료로서 받아들여애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 2010.05.24 | 2824 | |
휴일·휴가 |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0.05.24 | 35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5.24 | 2083 | |
임금·퇴직금 |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 2010.05.24 | 7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5.22 | 302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0.05.22 | 5749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1 | 2010.05.21 | 28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10.05.20 | 2782 | |
산업재해 |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 2010.05.20 | 4009 | |
산업재해 |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0.05.20 | 2281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1 | 2010.05.20 | 223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5.20 | 18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5.20 | 21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 2010.05.20 | 2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 2010.05.20 | 4210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 2010.05.20 | 24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10.05.20 | 3803 | |
휴일·휴가 |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 2010.05.19 | 2743 | |
해고·징계 | 유해고사유유 1 | 2010.05.19 | 1914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 2010.05.19 | 3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가 적용되므로 회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