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상근로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나 자재품절등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을 휴대폰 문자로 1시간~2시간전에
출근시간을 알려줍니다. (상시 대기사간이 발생)
어느 특정한주에 일어나는것이면 상관없지만 평상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11:00 출근하여 20:00시에 퇴근하던지 오후 출근하여 근무를 합니다.
또는 오후13:00 ~ 22:00 정상후 1시간 잔업후 11시에 퇴근하는 실정임.
그런데 잔업은 출근후 8시간 근무이후에 계산을 해주고 있어서 근무시간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꼭 잔업수당은 근무시간부터 8시간 일한후에 발생되는것이 맞는지요?
"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지배,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계산의 기산점과 마감점은 근로자가 실제 구속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였다면 기산점은 늦어지게 되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마감점은 늦어집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와 같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취업규칙상에 정해진 시각과 다른 시각에 실제 구속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그러한 시각이 기산점, 마감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