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출근 다음날 8시퇴근 계산결과는 맞습니까
3*4110 + 5*4110*(1+0.5)+2*4110*(1+0.5+1.5)+2*4110*1.5=71925
오후 7시출근 다음날 8시퇴근 계산결과는 맞습니까
3*4110 + 5*4110*(1+0.5)+2*4110*(1+0.5+1.5)+2*4110*1.5=71925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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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시간당 임금은 4110원으로 하며,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12시~01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경우)
1일 기본근로시간 : 19시 ~ 04시 (9시간)
1일 휴게시간 : 12시~01시 (1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05시 ~ 08시 (3시간)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시간) : 22시~24시(2시간) + 01시~06시(5시간) = 7시간
임금계산은,
(1 ) 기본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 8시간 * 4110원 = 32,880원
(2)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및 가산임금 = (3시간 * 4110원 * 100%) + (3시간 * 4110원 * 50%) = 18,795원
(3)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4110원 * 50 % = 14,385원
(1) + (2) + (3) = 65,76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