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자 2010.05.21 15:06

2006년3월 지금의회사에 경력직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당시   주44시간근무, 휴일근무시 수당별도지급으로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그이후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일은 없습니다.

현재 직급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출퇴근카드는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만 출퇴근카드를 작성하며, 사무실직원은 카드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2008년에 주5일사업장에 해당되어 40시간근무제로 변경되었으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지정하였고  현장근무자는 전원 40시간근무제의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사무실 직원8명중 유일하게 저만 연봉제이면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는데

평일 휴무시는 1일분의 기본급이 삭감됩니다.

만일 금,토,일 3일 휴무시 금,토 2일분의 기본급이 삭감되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점입니다.    주5일근무,토요일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서  토요일 휴무시 1일분의

기본급을 삭감해도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저의 입장이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포함되어

토요일근무의 휴일수당이 배제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받지는 않지만  사무직원중 근무일 휴무시 기본급공제되는

대상이 저밖에 없으며, 출퇴근 카드는 사용하지 않지만 총무직원이 기재하는 출근명부에는

1일단위로 체크되고있습니다.

연봉제로 입사하였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60%,직책수당,특근수당,연장수당이 40%로

매월 고정지급되고있으며, 주휴수당만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근로자의날만 휴일이며, 국경일은 일반근무일로 적용되기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일요일근무만 주휴수당이 발생되고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주5일근무의 적용여부와 토요일근무시 휴무수당지급요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아도 법적하자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휴무수당지급요청이 타당하다면 현재까지의 소급요청의 가능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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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한 5일제 회사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는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처리되는 주휴일(일요일)과는 다른 것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중 결근이 있더라도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는 휴무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중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토요일은 취업규칙 내용대로 유급휴무일로 처리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생산과장 또는 관리감독자라고 하여 주40시간제 적용 및 휴무일 처리가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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