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jjong 2010.05.24 17:02

1) 6월2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라 임시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사용자가 전 직원 근무를 지시해도 상관없나요?

3) 만일 그 날 쉬지않고 전 직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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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2.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6월2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6월2일 근무자 및 휴무자의 처리는 통상의 휴일(주휴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대해 회사사 근무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의 요구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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