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cs 2010.05.25 05:47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사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정산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독촉하니깐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 한다고 하고 관용을 베푸는 식으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로 돌려보니 제가 받을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명목상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는 일용직처럼 일하다가 1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일하게 되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고

그 전에는 4대보험 납부등을 하지 않다가 2009년 1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한 뒤 세무서를

통해서 2월 정도부터 신고하여 4대보험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2010년 1월에 해서

이 경우 서류상 정직원으로는 11개월 20일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총 근로기간은 1년 3개월 임)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급여를 받을때 실제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되는 급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이나 국민연금 비용을 적게 내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급여보다 약 50만원이 낮게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기준은 세무소에 신고 되어 있는 급여로 하는 것인지 아님 실제로 통장에

자동이체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국민연금이 계속 체납되어 있어서 (계속 6개월 이상 연체되어있다가 최근에 회사에서

납부했지만 아직도 1달이 밀려있음) 체납사실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제에게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요?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어서 퇴사한지 거의 4달이 되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빨리 끝내고 싶은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계속 미루니

제가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재직중 고용형태가 변경되면서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가 없었고,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하다면,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2008.10.22)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여부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세 부과기준액 등은 퇴직금과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및 세무서 신고된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실제 귀하가 회사에 근로제공을 하고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료 미납기간은 차후 귀하의 노령연금수령시(만65세) 지급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으며 기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자체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수령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재차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주저하시면 안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0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098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4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1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3983
산업재해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0.05.20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5.20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