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0.05.24 13:24

저의 얘기가 아니라 직원얘기입니다.

 

정확히 5/4일 5/6~5/30까지 휴직계를 제출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휴직계 양식에 따로 적은것이 아니라 단지 메일상으로만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아내  수술문제와 요번 달 5 22

결혼식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격는 일이라 너무도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로는

회사일을 못하여 휴직계 요청 합니다.

휴직계 승인 부탁 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여러가지로 마음 고생이 심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12일경에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회사일이 손에 안잡히는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그간 같은 직원이 좀 더 배려해주고 편의를 돌봐주고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온뒤에 휴직을 하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런지요?" 라고 하셨는데.. 무단으로 바로 4일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답은 커녕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더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명령을 하여 그때도 하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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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신청과 승인에 대해 법적인 특별한 절차와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메일로 휴직사유와 휴직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휴직신청에 있어서는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직을 즉시 승인하지 아니하고, '검진결과'를 조건으로 검진결과 발표일 이후에 대해 휴직을 승인하였으나, 검진결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결근에 따른 해고조치는 신중히 판단함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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