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직원분 중 한분이 2007년 2월 2일 입사한 뒤 쭈~욱 근무 해 오시다가 2009년 12월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와 노동부 예규제39호(평균
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등으로 퇴직금 산출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을텐데, 문제는 이분이 2009
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가지신 분이라 퇴직금 산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된 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일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어 언뜻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다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분의 퇴직금을 2009년 12월 31일자로 정산하려는데 일단,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출산휴가 기간(10.1~12.29)을 빼고 7월1일부터 9월30일간(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출해야하는가요?
2. 그렇게 되면 노동부 예규제39호(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와도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
하는데 포함되는 상여금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1년간 지급된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가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있어 종종 이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런 고민거리가 생길때마다
우리 '노동OK'에서 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여간 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퇴직자(20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0.1.~12.31.까지 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12.29.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여야 합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2.30~31까지 2일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휴직, 휴업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의 포함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92일-90일)/365일}
다만, 위 방법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