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1009 2010.05.24 11:40

안녕하세요.. 저희사무실은 2010년 2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주40시간이면 발생되는 연차휴일이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하계휴가를 2박3일씩 모두 쉬었습니다.

2010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2009년도에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울러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특별휴가라고 별도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여름휴가가 2박3일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사용을 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여야 되는지 궁금하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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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제도로서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근거한 통상휴가(여름휴가,명절휴가 등)와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가 지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지정의 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일'이며, 이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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