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castle 2010.05.20 09:54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근로자 16인의 부천의 소기업(법인) 사무직(영업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연락 드립니다.

 

1. 회사의 급여 지급 체계

    1)사무직 : 1년(매년 3월 ~ 후년 2월)단위로 년봉 계약을 하며 총 년봉금액에서 3백만원을

                     빼서 하기휴가, 추석, 구정에 각 1백만원을 지급 합니다.

                     ▶ 년봉이 2천 4백 만원이면 3백만원은 특정시기(3회)에 각 1백만원씩 지급하고

                          2천 1백만원을 1/12로 나누어 매달 지급(₩1,750,000/月 × 12회)

    2)생산직 : 상기 사무직과 동일하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합니다( 사무직은 초과 근무 수당 없음 )

    2)공통 : 매년 12월에 사업 성과가 좋으면 성과 급이 차등 지급 됩니다.

 

2. 문의 사항

    1)  회사 대표는 퇴직금 산정시 년봉이 2천 4백만원인 경우 월 급여 기준금액을 2백만원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3백만원을 빼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1,750,000 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 지 궁금 합니다.

         ( 물론 퇴직월 포함 이전 3개월내에 특정지급시기가 포함 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생산직의 경우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며 더불어 초과근무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3) 금년 년봉 협상시 금년부터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 한다고 하면서 작년까지의 퇴직금은

        근로자별로 퇴직시에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 비용은 동결시키고

        퇴직금 지급은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회사대표의 생각대로 금년부터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합의서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고 합의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불한 후 

        1년단위로 퇴직금 지급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상기와 같은 문의 내용에 대해 회시대표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의 경우, 임금계약내용을 풀어보면, 매월지급하는 임금은 월175만원이고, 1회당 100만원의 상여금을 연간 3회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전액과 1년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의 임금총액) + (1년간의 상여금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 3개월간의 총일수

     

    결국 회사가 회사가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생산직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식은 위 1.의 사무직과 동일하며 다만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1년마다의 퇴직금중간정산 형식을 빌려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매년마다 1회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신청한다는 중간정산 서면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 최종퇴직시에 근로자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매년마다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에 대한 법적다툼은 '퇴직한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가 시행예정인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를 미리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퇴직연금의 방법 등을 통해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저희 상담소에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시거나, 차후 귀하가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퇴직금중간정산에서 회사가 위법하게 시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가급적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4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5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10
산업재해 산재적용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0.05.20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5.20 18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0.05.20 215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1 2010.05.20 201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문의 1 2010.05.20 4210
임금·퇴직금 외국인 시급제 야간 하루계산 부탁합니다 1 2010.05.20 2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10.05.20 3803
휴일·휴가 병가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여부 1 2010.05.19 2743
해고·징계 유해고사유유 1 2010.05.19 1914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