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빛수아 2010.05.25 16:26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담당자입니다.

회사에 별정직으로 분류 되어있는 비상근직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는 2003년 3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7년동안이나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적은액수도 아닐 뿐더러 회사에서 계속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회사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는 이 분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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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5.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비상근직(별정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 등을 알수는 없기에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별정직, 비상근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와 내용등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물빛수아 2010.05.25 17:56작성

    별정직, 비상근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는 모기업 고문의 하위 직원으로 현재 자사 설립에 기여한 공을 높이사 직원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및 명부상으로는 직원(별정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7년동안 급여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급여지급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이 분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담소 2010.05.25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 등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자격취득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부수적인 판단기준이며 주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할 대법원판례 2010.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https://www.nodong.kr/case/487824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는 비록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신고하였고,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하였지만,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설립에 따른 공로에 대한 금전적 대우에 해당하며, 출퇴근이나 근로제공 등 회사에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상근 별정직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이어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까지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지급중단은 단지 공로보상금품의 중단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종료를 뜻하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소개한 법원판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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