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 하는곳은 카센터 입니다.
근무 한지는 7년 조금 넘구요. 직원은 3명 이고 4대 보험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금한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그것이 제일 공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공급하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제가 일 하는곳은 카센터 입니다.
근무 한지는 7년 조금 넘구요. 직원은 3명 이고 4대 보험들어 있습니다.
제가 공금한것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그것이 제일 공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공급하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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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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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 2010.05.25 | 10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