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혁맘 2010.05.27 08:44

답변잘읽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시행당시 임금삭감에 대한 얘기는 없이 급여에서 1/13해서 그 급여만큼 자기 급여로 적금드는 형태라고 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퇴직연금시행으로인한 임금삭감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한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가입시 은행서류에 사인한것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신청과 그동안 급여에서 낸 퇴직연금은 체불임금으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액은 근로자 연간 임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손실없이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을 추정하여 그 금액의 1/12를 회사의 돈으로 자산운용사에 납부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가능) 퇴직연금 역시 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기존 연간임금에서 1/12을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기존 연간임금에서 1/12를 삭감하면 그 금액은 회사소유의 금품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부담한 것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임금삭감은 반드시 해당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임금삭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 일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되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급인정 시간 1 2010.05.27 2537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 2010.05.27 2344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52
» 휴일·휴가 퇴직금신청 1 2010.05.27 30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5.26 17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5.26 1677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1 2010.05.26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후 근로계약조건변경건 1 2010.05.26 2537
휴일·휴가 주2일 근무 근로자의 유급휴일 처리 관련 1 2010.05.26 2815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다시 근로계약체결시 근속기간은연장이 되나요?? 1 2010.05.26 3317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직통보와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5.26 7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5.26 2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 1 2010.05.25 3704
기타 퇴직 직전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 요구 1 2010.05.25 4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67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