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혁맘 2010.05.25 22:22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05년 4월 18일부터 2010년 5월 1일까지 만 5년 조금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사직전 급여는 170만원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진않았구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월급제인지 년봉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중간에 DC퇴직연금으로 전환했구요.

가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었구요.

저희 급여에서 1/13 해서 적금넣는다고하고, 사인하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급여 170만원에서 각종세금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10프로를 제 급여에서 연금으로 제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부담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퇴직하고보니, 퇴직연금이 제 퇴직금이라고하더군요.

퇴직연금으로 700만원을 찾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년월차 생리휴가도 없이 매년 여름휴가만 3일다녀왔는데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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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연제도는 법률상 동일한 퇴직급여제도이므로, 회사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을 2005.11.부터 시행하면서 귀하의 입사일인 2005년 4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인 2005년 11일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2005년4월~10월까지 7개월간)에 대해서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료의 부담주체는 회사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종전 170만원에서 대략 15만원씩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연금료를 납부하였다면, 매달 15만원씩을 회사가 미지급한 것이 되므로 미지급임금 총액에 대해 회사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시행과정에서 퇴직연금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당사자 동의있는 임금삭감이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시행당시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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