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있는 경리주임 입니다. 입사는 2009년 10월 1일로 했는데
위탁관리계약(2010.05.31)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직원이 계약만료로인한 해고통지(2010.05.24)를 받았습니다.
물론 5월 31일까지 출근은 하고 있고요
제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와 다시 근로계약(2010.06.01~)을 체결하게 되면 근속기간(8개월)이 무산되고 새로이 시작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연차, 퇴직금도 새로이 1년이 지나서 발생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엔 근속이 연장되지않나요??
궁금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도급사(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특정업무를 위탁도급받은 하도급업자(용역회사)A가 원도급사와의 위탁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새롭게 위탁도급받은 용역회사B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도급계약의 해지는 원도급사와 용역회사A와의 위탁도급계약 해지 그 자체에 불과하고,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A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속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를 지닌 용역회사A는 계속고용의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조치를 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해고의 이유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7
2. 따라서 귀하가 용역회사A로부터 해고됨으로써 후 차후 손해예정인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등에 대해서는 용역회사A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조치(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자율적인 해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해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성질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조치를 강구하지 못한다면, A사에서 B사로 고용승계 불가능 원리에 따라 B사에서 종전A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용역관리주체의 변경(용역회사A에서 B로의 변경)이 아닌 관리방식의 변경(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를 가집니다.
아파트업무 종사 근로자의 각종의 근로조건, 특히 고용승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