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ju 2010.05.25 18:26

당사에 2009년 2월 11일부로 등기임원인 상무에서 자문(비등기 임원)으로 변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급여는 1년동안 지급하였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2009년도 2월11일부로 비상근 근로로 인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고용지원센타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되므로 상실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동안 급여를 받고  2010년 2월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자신은 계약기간만료라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인 저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로써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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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인 비상근고문(비상임자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는 점 2)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덤 3)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제공 또는 자문활동과 무관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 역시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해당자에게 '회사로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지 않았으나,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객관적 답변(서면답변)을 받아온다면, 소급하여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에 협조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비상근 고문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관련 질의 ( 2004.06.18, 고용보험과-3271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받으면서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A와 B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내릴 수 있는지와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1. A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5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자문, 출근, 회의 참석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사실 없음.
    2. B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30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3개월 단위로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 있음.
    [회 시]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 또는 제5호(현행법 시행규칙 제92조 제 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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