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5.27 13:22

수고많으십니다.

 

근로시간계산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17:00~익일 5:00 (휴게시간 1시간 1:00~2:00)

시급 : 10,000

 

정규시간         17:00~01:00    8시간*10,000=80,000원

연장근로시간 02:00~05:00    3시간*10,000*1.5=45,000원

야간근로시간  10:00~05: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6시간*10,000*0.5=30,000원

-----------------------------------------------------------------------------------------------------

합계                  155,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직접 문답하신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적절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주차 관련 1 2010.05.28 2861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57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10.05.28 2129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5.28 19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5.2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5.28 1988
기타 ... 1 2010.05.28 1457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0.05.28 1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 하고싶어서요 1 2010.05.28 25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1 2010.05.27 1417
임금·퇴직금 무급휴일 처리시 제수당 지급 여부 1 2010.05.27 2657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해고·징계 현재 임신 6개월 구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0.05.27 3093
기타 직장내 성희롱 그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1 2010.05.27 2481
근로시간 유급인정 시간 1 2010.05.27 2537
»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1 2010.05.27 2344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2010.05.27 4352
휴일·휴가 퇴직금신청 1 2010.05.27 30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5.26 17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