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2010.05.29 10:28

안녕하세요^^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희 보조 선생님이 일용근로자이시고 한달 단위로 급여를 드리는데요..

한달 출근부를 보고 급여를 드리는데, 1일부터 31일까지 있을때 1일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주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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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9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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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산정대상기간을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경우, 전월 마지막 주휴수당(주차수당)은 '29일'에 발생(유급주휴일을 부여한 당일에 발생)하는데, 이는 전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댓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전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맞습니다.

    당월 처음 주휴수당은 '5일'에 발생하는데, 이는 전월  30일부터 당월4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댓가의 성격이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5일에 발생하므로, 당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지급은 당월의 근무여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당월의 말이 경과한 다음에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음월초에 정기일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통상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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