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얀 2010.05.29 18:31

회사 쪽에서 인사 총책임자가 이번 달 말까지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고용과 지원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께서 아직 모르시는 일이구요. 일요일 쯤 되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군요.)

얼토당토 않게 지점에서 가서 지금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언뜻 듣기로서는 설계도면 정리라든가, 서류 정리라는군요)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달 동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실업급여 못 받게 하려고 별 짓을 다하는데요.

분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이건 모순 아닙니까?

회사측에서는 한편으로는 일을 못한다고 마음대로 직원을 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을 더 구하고자 지원금도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실업급여가 외국인고용의 결격사유가 되서 그럴수가 없다니 참 뭐 같은 일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아프고 죽을 거 같습니다.

해결 할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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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를 말함)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해당 회사는 이전의 고용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인위적인 감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은 회사가 자발적인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신고하였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비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음을 입증(해고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서를 받은 경우 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서를 발급해줄리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상호 연락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직인지를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해고'시 반드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조치를 귀하가 수용하는 등 외형상 권고사직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직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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