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10.05.31 16:53

2009년 4월 부도가 났고, 법인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회사입이다.

m&a를 회생의 대안으로 갖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1차 구조조정을 하였고, 올 2월에 2차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사람들의 급여가 6개월가량(2009년 8월 50%, 2009년 12월~2010년 5월) 밀렸구요.

연말정산금 조차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회사의 생사가 갈릴텐데..

잘되서 m&a를 한다면 공익채권으로 잡혀있는 급여를 다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잡혀있어서 밀린 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3개월치만 보장된다고 알고 있지만, 회사측에선 공익채권이라서 전부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금액의 상한선 나이가 주민등록상의 만으로 나이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1980년 7월 22일 -> 5월 31일 퇴사시 30세 이상? 미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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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은 그 전부가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 근로자 또는 타인이 강제집행하여 경매처분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설정일이 보다 앞선 경우, 임금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의 설정일에 비해 순위에서 밀린다면, 최종3개월치 월급여액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의 인정범위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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