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수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사정이 갑자기 어려워 저서 월급을 제대로 못받은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운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가해자 이구요
근데 당사 차량이 자차 보험이 가입돼지 않아 수리비가 이백 이십만원가량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사고차량 수리비 반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문제를 어떡해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저는 생수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사정이 갑자기 어려워 저서 월급을 제대로 못받은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운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가해자 이구요
근데 당사 차량이 자차 보험이 가입돼지 않아 수리비가 이백 이십만원가량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사고차량 수리비 반을 내라고 하시는데
이문제를 어떡해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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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 2010.06.01 | 15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 2010.06.01 | 4759 | |
고용보험 | 머리 아픕니다.ㅠ 1 | 2010.06.01 | 2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도 운전실수에 따른 과실이 젼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에게도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부여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사측의 책임도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