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6114 2010.06.03 19:18

저희회사 단체협약제40조(징계의종류)

1.경고 : 구두상의 주의

2.견책 : 시말서를받고장례를훈계한다

3.감봉 : 임금의일부를 감액한다.

4.정직 : 일정기간동안 출근정지(10일이상 30일이하)

5.강등 : 직위와직급을 강하한다.

6.해고 : 파면

질의) 징계의 종류중 강등시 기본급을 감액하고 직급을 강하 하는것인지,

또한, 기본급감액시 기준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 저희회사 호봉테이블은 7급,6급,5급,4급,3급에 따른 승진년한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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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등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 호봉등이 뒤로 후퇴하여 강등해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하여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감봉이란 일시적 징계조치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급여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등처분에 따라 계급이나, 호봉, 직급등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등처분에 대한 효과일뿐, 일시적 기간동안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주장히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참고로, 감봉처분은 일실적 징계로서 회사의 징계권을 부여하여 재제의 효과를 얻는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임금보호를 위해 그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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