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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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 2010.06.04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733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35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0.06.04 | 2888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 2010.06.04 | 16576 | |
임금·퇴직금 | 급질)임금채권보장에 대해서 1 | 2010.06.04 | 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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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2.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급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임금(기본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였을 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위 1-1) 및 1-2)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