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좀 여쭤볼꺼가 있어서요..
1. 출산휴가
남자직원분들의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1일로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3일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유급인지 무급인지,,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지금까지는 저희는 유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월1회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표기가 안되어있고 하루를 줘야한다고만 적혀있네요.. 저희 취업규칙에 유급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대로 유급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무급이라고 남자직원이 딴지를 걸어서요..
3.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장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식대 별도 , 4대보험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퇴직금이 나가는게 맞는거죠?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급 , 가족수당, 팀장수당, 식대, 야근비용, 직무수당 이렇게 합쳐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뺀 순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을 모두 다 뺀 기본급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여의도 한국노총 상담소라고 지나가면서 본거 같은데 이곳에 가서도
이런것들 상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직장인 여부 관계없이)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3일이내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8
2.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리휴가제도가 무급휴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사규) 등으로 유급휴가제도로 설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최저의 기준일뿐,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으로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법의 취지와 같이 무급휴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법한 취업규칙 개정이 됩니다.
3.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1주15시간이상의 파트타이머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마다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가족수당은 독신인 근로자에게도 지급된다면 가족부양의 의미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 가족부양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출근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후생복지적 임금으로 간주됨),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식대로서의 의미(후생복지적 임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고정임금을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비록 매월 정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직무수당, 팀장수당은 직무수행성(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https://www.nodong.kr/403059
5.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여의도)의 산하조직입니다. 여의도동 35번지의 1층 상담실에서도 무료로 각종 노동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