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에서 지급하는 나이별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등록상에 1980년 7월 22일생인데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30세미만에 포함되나요? 30세 이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나이 31세이지만,
만30세는 7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체당금에서 지급하는 나이별 금액이 다르잖아요?
주민등록상에 1980년 7월 22일생인데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면 30세미만에 포함되나요? 30세 이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나이 31세이지만,
만30세는 7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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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06.04 | 34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42 | |
임금·퇴직금 |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 2010.06.04 | 246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 2010.06.04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7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35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0.06.04 | 2888 | |
근로계약 |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 2010.06.04 | 16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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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상한액, 하한액의 기준연령은 '퇴직일' 싯점에서의 주민등록상의 만나이로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