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로까지 수당 계산방법을 조회를 해봤는데 정확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래 계산이 맞는지 수고스럽겠지만 검토바랍니다.
* 근무시간 9:00~13:00 4시간
13:00~14:00 점심시간
14:00~18:00 4시간 (실제 저녁식사시간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줍니다.)
18:00~22:00 4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간)
22:00~01:00 3시간 (야간근로)
* 시급 10,000원
1. 유급휴일 당연분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유급근로 10,000원 * 15시간 = 150,000원
3. 유급근로 가산 10,000원 * 15시간 * 50% = 75,000원
4. 유급근로 연장 가산 10,000원 * 7시간 * 50% = 35,000원
5. 유급근로 야간 10,000원 * 3시간 * 5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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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55,00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계산하신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방식입니다.
핵심은 휴일근로인 경우라도, 연장근로(18시~다음날01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과 가산임금(50%),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22시~다음날01시)에 따른 가산임금(50%)가 각각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