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6.04 14:00

수고많으십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로까지 수당 계산방법을 조회를 해봤는데 정확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래 계산이  맞는지 수고스럽겠지만 검토바랍니다.

 

* 근무시간    9:00~13:00       4시간

                      13:00~14:00    점심시간

                      14:00~18:00     4시간   (실제 저녁식사시간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줍니다.)                     

                      18:00~22:00     4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간)

                      22:00~01:00     3시간 (야간근로)

* 시급 10,000원 

 

1. 유급휴일 당연분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유급근로                   10,000원 * 15시간 = 150,000원

3. 유급근로 가산          10,000원 * 15시간 * 50% = 75,000원

4. 유급근로 연장 가산 10,000원 * 7시간 * 50% = 35,000원

5. 유급근로 야간           10,000원 * 3시간 * 50% = 15,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355,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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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계산하신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방식입니다.

    핵심은 휴일근로인 경우라도, 연장근로(18시~다음날01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과 가산임금(50%),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22시~다음날01시)에 따른 가산임금(50%)가 각각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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