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글을 올리다가 깜박 잊고 질문 안드린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전 중화요리집에서 배달일을 하던 배달원이구요.. 가게 직원은 20명(주야간 포함)이 약간 넘는
곳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사날짜가 2008년 1월22일 이구요 퇴사 날짜는 2010년 4월17일입니다
주인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
2009년 3월5일 제가 일을 관뒀었습니다..
그때 분명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였구요...(약 13개월이 좀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게에 재입사가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월급날이 18일로 바뀌었고..
전주인이 가게 폐업신고를 하고 동생(현주인)이 인수한 날짜가 4월1일입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지금 현 주인이 말하는 내용은 오빠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후 가게를 새로 인수했기 때문에..
전에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은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까지의 금액밖에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못주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2009년 10월17일부터 11일간 제가 휴무로 처리된
부분에 관한건데요 전 분명히 가게에 조언을 구하고 휴가 식으루 쉰건데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휴가로 쉰게 아니다 재입사를 한거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애매한것이...
제가 재입사를 한거면 분명 재입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작성 안했구요
월급날도 분명 전 월급날인 18일날 지급이 되었구요 (11일분에 대한 일당은 공제를 했습니다)
노무사와 주인은 무조건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몰아 세우는데..
2008년 1월22일 부터 2010년에4월17일까지 일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승계원칙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반박을 하는데요
그가게는 분명 오빠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생(현주인)이 인수를 하게된것인데
전 가게는 이미 주인이 폐업신고를 한것이고 다른기업체니 전에 일한 퇴직금 청구는
전주인에게 청구해라 이내용인데요
입사 첫달부터 퇴사할때까지의 입금내역을 조회해보면 월급은 현주인 이름으로 매달 지급이 되었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승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주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2입사를 하여 2009.3.5. 퇴사를 하였고 2009.3.18. 재입사를 하여 2009.4.1. 사용자가 변경된 후 2010.4.17. 퇴사를 하였다면
일단 2008.1.22 부터 2009.3.5.까지 기간과 2009.3.18.부터 2010.4.17.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한 이후 최종 퇴사시까지 동일한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재직기간 도중 영업양도, 양수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임금 지급 통장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두명의 사용자가 동업관계였다는 것을 입증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9.3.5.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과 최종 퇴사시 발생한 퇴직금을 현재 사용자 또는 기존 사용자 두명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