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엠 2010.06.04 14:43

안녕하세요 이사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것도 많이 알게 되었구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중화요리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닌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7일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일단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009년 10월 18일부터 11일간 일을 못나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 그걸 휴가를 다녀왔으니 근무의 연장이라고 주장을 하는거고

 

업주 측은 너가 관둔거 아니냐? 이래서 재입사를 빌미삼아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때 업주측이 제가 그당시에 일을 할때 관둔다고 한걸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써진

 

진술서 같은것을 들고왔는데요.. 황당한것은 진술서를 쓴사람 대부분이 저랑 같은 야간시간대에

 

일을 한사람도 아니고 주간시간대에 일을 했던사람들이 작성을 한건데요 .. 물론 그사람들에게

 

제가 관둔다는 말을 한적은 일절 없습니다.. 배달일이 힘드니까 홧김에 관둔다는 말은 하는게

 

저희 직업상 늘 있는 일이니 제가 관둔다는 말을 홧김에 한거라면 수십번이겠지요.. 아 일단

 

 월급날은 제가 11일 쉰이후에 날을 시작으루 월급날이 바뀐거 아니구요..

 

기존 월급날에 11일치에 대한 일당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어요

 

주인측 주장은 제가 그냥 그월급날에 맞춰달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주인은

 

퇴직금을 안줄명목으로 자꾸 노무사를 대동해서 우기는데 오히려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일단 월급날은 기존 월급날 11일치에 대한 금액이 제한 급여가 들어왔구요..

 

관둔다는말을 하고 관뒀다는 그 진술서 쓴 내용도 저랑 다른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없는 사실을 마치 제가 그렇게 말을 한것처럼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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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9년 10월 11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퇴직 후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각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발생여부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1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가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제시하는 재직자들의 진술서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재직근로자의 특성상 사용자의 거짓진술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4대보험 해지 여부 및 사직서 제출 유무등이 중요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측 모두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두진술만으로는 퇴직금 발생유무를 판단하게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부분과 퇴직후 임금정산을 하지 않은 부분(11일치 임금 공제 후 나머지 임금 전액이 월급날 지급된 점)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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