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홍길동씨의 육아휴직 현황
2008. 5. 1 - 2008. 7. 29 --- 출산휴가
2008. 8. 25 - 2009. 8. 23 --- 1회 육아휴직
2009. 8. 24 - 2010. 8. 22 --- 2회 육아휴직
▶정교사 홍길동의 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김철수 근무일
2008. 5. 1 - 2008. 7. 19 --- 출산휴가대체
2008. 8. 25 - 2009. 7. 15 --- 육아휴직대체
2009. 8. 24 - 2010. 7. 20 --- 육아휴직대체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합니다. 아래 공문으로 봐서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온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2010.2.23)" 내용입니다.
지침 내용중 퇴직금 관련부분입니다
나.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연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특히, 1년간 임용이 예정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시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을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다만,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 3)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각각의 학교에 근무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로 근무한 김철수의 각 기간별 계속근로연수 단절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은 "향후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되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대체기간 이후 육아휴직대체(1차) 및 육아휴직대체(1차) 이후 육아휴직대체(2차)가 어느정도 예측되어 해당 기간제교사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