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shmorning 2010.06.04 10:5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후배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상담을 해 왔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건 노동부로 가면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애매하게 됐습니다.

 

상담 내용을 요약하자면

입사를 한 후 8개월 정도 후에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대표자는 실제 사장이고, 8개월 후에는 부인명의로 회사명과 사업자를 따로 내면서 소속을 새로 만든 회사로 회사에서 말만하고 옮겼다고 합니다. 그후 1년 이 안되서 10개월 정도 이름만 바꾼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말하니 자기네 회사는 퇴직금이 별도로 없다고 했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급여를 이체할때 송금을 더 많이 하고 잘못 송금했다고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서 준적이 몇번있고, 간혹 급여일도 아닌데 돈 좀 찾아 달라고 사원들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현금으로 찾아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통장 찍힌 것을 확인해 보니 퇴직금이라고 찍여 있는 것도 있고, 상여금이라고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요청했다가 매우 어렵게 받아서 보니 상여금 이라고 굉장히 많은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말정산때 반영이 되서 환급을 못받은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이라고 송금했다는 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급여 명세표를 받지 못하다 보니 세금적인 문제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매달 급여가 세금 등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똑같아야 하는데 조금씩 틀리게 입금이 되었고 중도퇴사했다고 퇴직자 중간 정산한 금액도 주지 않고 있다가 전화해서 자료 달라고 계속하니까 그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액은 발생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거 계산해 보니 퇴직금이라고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보다는 높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 가서 신고해도 차액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퇴직금이라고 찍힌 날짜를 보니 1년이 안된 시점에서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제 후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게 더 화가 납니다.

 

이런 회사를 그냥 둬야 하는지 따로 혼내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급여 이체가 안된 달이 한번 있는데 후배가 급여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받긴 했을텐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그거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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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내용의 변경없이 단지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인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92729

     

    2. 회사가 귀하의 급여통장에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대여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통장에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다만,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는데,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비록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서면약성서나 구두약속이 있더라도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서 단지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를 부인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으로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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