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0.06.03 23:59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특히, 다른 회사의 관련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입사할때 구두상으로 업무에관한 얘기를 듣고 동의만 했지,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취업공고'는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다른회사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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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계약내용을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상의 근로계약 체결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성상 계약 상대자(회사)가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한 본인(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간에 채용공고문 내용대로 계약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채용공고문이 반드시 계약 내용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자료 채택 여부는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 소송사건의 경우 법원판사의 재량권한입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문을 통해 근로계약내용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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