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네 2010.06.03 12: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12.31.

출산휴가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무기간 : 2010.5.3.~5.9.

퇴직일(근로제공이 없는 날) : 2010.5.10.

 

월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0.4.26~2010.5.2까지 정확히 무급휴직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연월차를 쓴 유급기간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10일까지 출근해서 당일날짜로 퇴직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출산휴가전 월 급여는 150만원(연봉1,800만원리라고 표현한 것이었음)이었고,

명절상여(설,추석 각30만원), 하계휴가비(20만원) 총 80만원이 급여에 반영되었었습니다.

연차수당은 2008년 1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기급여외에 지급되는 퇴사직전 1년 상여/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저처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쓴 직원의 퇴직시에는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와,  출산휴가직전 1년상여/연차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휴직은 안되고 휴가만 반영해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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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3 13:34작성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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